메리츠화재노동조합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메리츠화재노동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 한다 ) 규약 제 45 조에 의거하여 조합 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조합 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 3 조 ( 각국 , 부서의 소관업무 )
1. 조직국 : 산하부서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 1) 쟁의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가) 부당노동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나) 노동위원회의 제소 기타 이에 관련되는 사항
-- 다)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쟁의활동에 관한 사항
- 2) 조직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가) 조직의 확대 , 지도 , 강화에 관한 사항
-- 나) 조직실태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 다) 조합산하 분회와의 정보교환 , 우대증진 및 조직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조합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3) 여성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가) 여성조합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 나) 여성조합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정책국 : 산하부서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 1) 기획조사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가) 주요사업계획의 종합 ,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나) 일반 경제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다) 현안문제들 주요 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
-- 라) 각종 정보의 조사 연구 및 분류에 관한 사항
- 2) 법규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가) 노동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 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다) 규약 , 규정제정 , 개폐에 관한 사항
-- 라) 기구 , 제도 , 업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 3) 교육홍보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나) 홍보선전에 관한 사항
-- 다) 기관지 발행에 관한 사항
-- 라) 교육홍보를 위한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수집관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마)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사무국 : 산하부서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 1) 총무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대내외 주요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라) 자산의 취득 , 처분 , 임대차 ,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인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사) 인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문서의 수발관리에 관한 사항
-- 자) 섭외에 관한 사항
-- 차)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 카) 조합이 추진하는 별도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타) 기타 일반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문화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가) 노동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 나) 문화써클 활동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타 조합 문화써클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라) 노동문화제 개최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노동문화에 관한 사항
- 3) 복지후생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가) 조합산하 종업원의 채용 , 휴직 , 복직 , 징계퇴직에 관한 조사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다) 조합원의 보건위생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라) 복지기금의 설치증대에 관한 사항
-- 마) 생계비의 조사분석 및 기타입금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조합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제 4 조 ( 기밀유지 )
조합 의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문서에 관하여는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

제 5 조 ( 보 고 )
각 부의 부장은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사항 , 기타에 관하여 위원장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조 ( 복 무 )
조합 임역원 및 직원의 복무 및 휴일 , 휴가등에 관하여는 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7 조 ( 국내출장 )
1. 공무로 조합간부 및 직원의 출장 시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토록 한다 .
2. 전항에 의한 출장이 끝난 뒤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귀임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 8 조 ( 해외출장 )
1. 공적목적에 의한 조합간부의 해외출장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 조합의 공식대표 자격으로 출장 될 경우의 파견순위는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부위원장 , 국장 , 부장 순으로 한다 .
- 2)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 해외출장이 확정된 자는 지체 없이 소정서류의 제출 기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4. 해외출장자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그 사유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 후에는 지체 없이 여행일정 수강 또는 회의내용 기타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귀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9 조 ( 여비의지급 )
1. 조합 의 임역원 및 직원이 공무로 서울시내에 출장할 때에는 실 교통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2. 조합 의 임역원 및 직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회사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위원장은 1 급 ,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는 2 급 , 그 외는 4 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3. 조합 의 임역원 및 직원이 공무로 해외를 여행할 때에는 실 교통비 , 체재비 준비금 기타 필요한 부분을 지급한다 .
    다만 타 기관의 후원에 의한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부분만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전 3 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등의 지급은 실지급 추산액 한도 내에서 적의 가지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0 조 ( 활동비 )
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지급한다 .

 

제 11 조 ( 급여기준 )
1. 조합 의 전임간부 및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
2. 전항의 경우 급여수준 , 연간 정기 승급액 ,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수준을 참작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

제 12 조 ( 퇴직위로금 )
조합 의 전임간부 및 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회사규정을 준용한다 .

제 13 조 ( 적용제외 )
제 1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체협약 기타 노사간의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지급에 관한
보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 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않는다 .

 

제 14 조 ( 용어의 정의 )
1. 본 장에서 문서라 함은 지부 활동상 발생하는 일반서류 , 장표 , 전신 , 도표와 조사 , 조회 , 보고 , 회답 ,
  공고 , 광고등에 관한 제 기록을 말한다 .
2. 본 장에서 주관 부서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 15 조 ( 문서의 작성 )
1. 문서의 기안은 소관부서장이 소정의 기안지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한 기안을 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3. 발신할 문서는 소정의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 16 조 ( 결재 , 시행 )
1. 기안문서와 공람문서는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 위원장이 전결을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위원장이 출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위원장의 후 결재을 얻는다 .

제 17 조 ( 수발신 및 처리 )
1.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문서 수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접수된 문서는 주무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

제 18 조 ( 전철 , 보관 )
1. 완결된 문서는 주관부서에서 기능별로 이를 분류 편철한다 .
2. 전항에 의하여 분류 , 편철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주부부서에서 보관하여 문서목록을 작성한다 .
3.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

제 19 조 ( 보 존 )
1.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는 주관부서에 이관하여 일괄 보존문서 대장을 작성한다 .
  다만 , 계속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예외로 한다 .
2.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 1) 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당해기간
-- 2) 조합의 기초에 관한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
-- 3) 조합의 운영상 기본적으로 발생한 중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호이외의 것 - 5 년
-- 4) 전 3 호 이외의 문서 - 3 년
3. 전항의 규정에 의거 보존기간이 끝나는 문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한다 .
  다만 , 계속 보존이 필요한 문서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전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년도가 경과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제 20 조 ( 간행물 )
조합 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21 조 ( 도서의 구입 )
1.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
2. 주무부서는 각 부서에서 조합활동 상 필요한 도서를 조사하여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제 22 조 ( 정리보관 )
구입 또는 기증 받는 도서는 도서대장에 기재하고 도서분류원칙에 따라 정리 보관한다 .

제 23 조 ( 열람 , 대출 )
1. 도서의 열람대출은 주무부장이 관장한다 .
2. 대출받은 도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납할 책임있는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

제 24 조 ( 보 존 )
도서는 원칙으로 영구 보존한다 .

 

제 25 조 ( 대장의 비치 )
조합 재산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 재산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제 26 조 ( 처 분 )
1. 조합 재산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 양여 , 대부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 전항의 재산은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으로 한다 .

제 27 조 ( 규 정 )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이 규정은 1986. 12. 9 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2. 11. 5 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4. 10. 21 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5. 10. 27 부터 시행한다 . ( 단 국체계로의 전환은 1996. 10. 11 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9.03.19 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6.02.22 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2.05.23 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4 .02.0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