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노동조합
 
 
 
 
 
 
 
 
 

제 1 조 ( 명 칭 )
이 노동조합은 메리츠화재노동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 한다 ) 라고 한다 .

2 ( 사무소의 소재지 )
이 조합 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3 조 ( 목적 )
이 조합은 노동자의 주체적인 단결로써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및 기타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총의를 경영에 반영시켜 공공사업으로서 회사 발전에 기여한다 .

제 4 조 ( 사 업 )
이 조합은 전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생활안정 향상에 관한 사항
2. 단체교섭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회사경영에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시키는 사항
4. 조합원의 복리후생증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5 ( 자격과 범위 )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한다 .

6 ( 자격상실 )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 , 퇴직 , 해고등에 의하여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소멸한때
   다만 , 해고에 대해서는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협의가 종료될 때까지 자격을 보유한다 .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3.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여 조합이 이를 수리하였을 때
4. 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되었을 때

7 ( 권 리 )
1.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그러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제권리를 이를 제한한다 .
- 1) 조합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 2)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3)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 5)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전항 단서의 규정은 조합의 산하분회가 조합비 납부를 해태한때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8 ( )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 조합의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은 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3.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각급 회의 구성원은 그 해당회의에 참석할 의무와 각급 간부는 그 소관상에 대한 업무수행의 의무

9 ( )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희생자 구제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 또는 가족을 구제한다 .

 

10 ( )
이 조합은 제 5 조에 의한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

11 ( )
조합산하에 분회를 두며,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병합 또는 분할하여 조직할 수 있다.
다만 ,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부 . 실 . 점 . 소를 병합 또는 분할하여 조직할 수 있다 .

제 12 조 ( 단체가입 )
이 조합은 규약 및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합단체에도 가입할 수 있다 .

 

제 13 조 ( 기 관 )
이 조합 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
1. 조합원 총회
2. 대의원 대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쟁의대책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분회총회

1 조합원 총회

14 ( )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15 ( )
1. 정기총회의 소집은 매년 1 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7 일전에 일시 ,
   장소 및 회의목적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공고 후 소집할 수 있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조합원 3 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4. 전 1 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7 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
5. 상기 1 항 , 2 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으며 , 전 3 항은 대의원대회시도 준용된다 .

16 ( )
1.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조합임원 , 상급 및 연합단체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7) 합병 ,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9)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 10) 단체교섭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중요한 사항
2. 전의결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

 

2

17 ( )
대의원 대회는 각 분회 단위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18 ( )
1. 정기 대의원 대회는 정기총회가 개최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이 공고 후 소집한다 .
2. 임시 대의원 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상무집행위원의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연서 명기하여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19 ( )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결의기관이며 그 기능은 조합원 총회와 같다 .

20 ( 대의원 선출 )
1. 대의원은 매년 분회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2. 대의원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단 분회의 경우 최소한 1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3.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나 , 분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한다 .

21 ( )
1.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를 위한 대의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 .
2.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필요 시 재적대의원 3 분의 1 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한다 .

 

3

22 ( )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23 ( )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성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 다만 자체결의로써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4 ( )
상무집행위원회는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의 처리
2. 규약에 의거한 제규정의 제정변경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노동쟁의 제기 및 종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7.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제명 , 징계에 관한 사항
9. 부장 , 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10. 노사협의회 노동자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1. 예산항목의 전용에 관한 사항
12. 사업계획 집행
13. 분회의 설립 , 합병 , 분할 , 해산에 관한 사항
14.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15. 표창에 관한 사항
16. 예산 및 예산편성과 집행
17. 조합원 및 분회에서 채택된 결의 및 요망사항의 처리
18. 기타 통상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25 ( 협의회 )
1. 조직력 강화와 조합정책의 입안 및 집행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 직능별 , 기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협의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4

26 ( 구성 소집 )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발생시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구성한다 .  

27 ( )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쟁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합쟁의의 지휘 , 감독에 관한 사항
3. 최종 타협안 수락여부에 관한 사항

 

5

28 ( 구성 , 소집 기능 )
특별위원회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전문부분별로 그 구성이 요구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구성 및 소집한다 .

 

6

29 ( )
분회총회는 분회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30 ( )
1. 정기분회총회는 매월 2 째주 목요일에 분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분회총회는 다음 각 호에 경우 분회장이 소집한다 .
3.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분회조합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5.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요구할 때

31 ( )
분회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1. 분회간부 및 대의원선거
2. 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의 채택
3. 조합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분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32 조 ( 성립 및 결의 )
이 조합 의 각종 기관의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서 결의한다 .
다만 , 의장은 비밀투표 외는 참가할 수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33 조 ( 특별결의 )
조합 의 각종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1 항의 경우는 2/3 이상 ) 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1. 조합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긴급동의의 성립

제 34 조 ( 회의진행 )
이 조합 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유고 시는 위촉받은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단 , 분회총회의 의장은 당해 기구의 대표자가 된다 .

제 35 조 ( 회의규정 )
조합 의 각급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

 

36 ( )
1. 이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위원장 : 1 명
- 2) 수석부위원장 : 1 명
- 3) 부위원장 : 2 명
2. 위원장 유고 시에는 다음에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 수석부위원장
- 2) 부위원장
단 ,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직국장 , 정책국장 , 사무국장을 겸직한다 .

제 37 조 ( 상무집행위원 )
이 조합 에는 10 인 이상 30 인 이내의 상무집행위원을 둔다 .

38 ( 분회간부 )
분회에는 분회조합원이 선출하는 분회장 1 명을 두고 ,
분회장은 1 명의 부분회장과 약간명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39 ( )
1. 위원장
- 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통리한다 .
- 2) 이 조합규정 및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 3)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 4) 부서장 임면
- 5) 자문위원 , 사무직원의 임면
-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
2. 수석부위원장
- 1) 위원장 유고시 위촉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
- 2) 위원장을 보좌하며 , 각국의 업무를 지휘한다 .
- 3) 조직국 , 정책국 , 사무국 산하 각 업무를 지휘한다
3. 부위원장
- 1)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위촉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
- 2)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 각국의 업무를 지휘한다 .
-- 가) 부위원장 ( 조직국장 겸직 ) 은 조직국 산하의 각 부서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 나) 부위원장 ( 정책국장 겸직 ) 은 정책국 산하의 각 부서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 다) 부위원장 ( 사무국장 겸직 ) 은 사무국 산하의 각 부서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4. 회계감사
- 1) 조합 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을 연 2 회 정기감사하며 그 감사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5. 상무집행위원
상무집행위원의 소관업무를 연구 집행한다 .
6. 분회장
- 1) 분회를 대표하여 분회의 제반업무를 통할하고 분회총회의 결정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 2) 분회총회의 의장이 된다 .
- 3) 분회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
7. 부분회장 : 분회장을 보좌하며 분회장 유고 시 분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8. 분회간사 : 분회장 , 부분회장을 보좌하며 제반실무를 처리한다 .

40 ( )
조합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41 ( )
1. 위원장 , 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평등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2.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3. 상무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4. 분회간부는 분회총회에서 직접 , 비밀 , 평등 ,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42 ( )
1. 임원 , 상무집행위원 및 분회간부의 임기는 각 호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의 경과를 불문하고 임기만료 차기년도의 대의원대회까지로 한다 .
- 1) 정 . 수석 . 부위원장 : 3 년
- 2) 회계감사 3 년
- 3) 상무집행위원 1 년
- 4) 분회간부 1 년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3. 총 사퇴하거나 일괄 불신임 되는 임원의 임기는 후임자 선출 시 까지로 한다 .

43 ( 임원의 징계 불신임 )
1.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징계 및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2. 전항의 징계 및 불신임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제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4 ( 선거관리규정 )
임원 등의 각종 선거관리를 위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

제 45 조 ( 자문위원 및 사무직원 )
조합 에 약간명의 자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제 46 조 ( 국과 부서 )
이 조합 에는 다음의 국과 국 산하에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 명을 둔다 .
1. 조직국
- 1) 쟁의부
- 2) 여성부
- 3) 조직부
2. 정책국
- 1) 기획조사부
- 2) 법규부
- 3) 교육홍보부
3. 사무국
- 1) 총무부
- 2) 문화부
- 3) 복지후생부

제 47 조 ( 임 무 )
이 조합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쟁의부 : 노동쟁의 관한 사항
2. 여성부 : 여성 조합원의 특별문제에 관한 사항
3. 조직부 :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획조사부 : 조합원들의 기획 및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5. 법규부 : 법에 관한 유권해석 , 제규정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홍보부 : 조합활동에 관한 대내외 교육선전 계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7. 총무부 : 문서와 인장보관 , 문서수발 , 조합비 수납 및 지출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8. 문화부 : 노동자 문화보급 및 창조발전에 관한 사항
9. 복지후생부 : 조합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제 48 조 ( 처무규정 )
조합 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처무 규정을 둔다 .

 

제 49 조 ( 단체교섭 )
조합 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
다만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 29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총회 ( 대의원대회 )의 의결을 거쳐
그 대표권을 위임 공동교섭을 할 수 있다 .

제 50 조 ( 단체협약 )
조합 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체결한다 .

51 ( 노사협의회 )
1. 노사협의회 조합측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
2. 조합측 위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52 조 ( 쟁의행위 )
이 조합 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 .

제 53 조 ( 쟁의 당사자 )
이 조합 의 쟁의당사자는 위원장이 되며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쟁의에 관한 사항을 기획 집행한다 .

 

제 54 조 ( 재 원 )
이 조합 의 재원은 납부하는 조합비와 잡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55 ( 조합비 )
1. 조합비는 조합원의 표준연봉의 1%로 한다 .
2. 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납부해야 하며 급여 중에서 일괄 공제 징수할 수 있다 .

56 ( 예산확정 )
이 조합의 예산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

57 ( 가예산 )
당해 년도 예산이 결정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집행하되 대의원대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58 ( )
1. 이 조합의 회계년도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 .
2. 이 조합의 회계는 공개회계로 하며 조합회계의 일체의 관한 현황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59 ( 회계규정 )
조합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제 60 조 ( 포 상 )
이 조합 의 발전에 유공한 자에 대하여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한다 .

61 ( )
1.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
- 1) 규약 제 8 조를 위반할 때
- 2) 조합의 혼란 또는 파괴행위를 하였을 때
- 3) 조합원으로서 체면을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조합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때
2. 징계의 범위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62 ( )
1.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전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차기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
   단 , 재 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

 

제 63 조 ( 조합의 해산 )
조합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해산되었을 때
2.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가 있을 때

64 ( 청산인 )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

65 ( )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

 

1. ( 시행일 )
이 규약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 ( 통과일 1995. 10.27 )
개정 : 1985. 9. 13
개정 : 1986. 5. 15
개정 : 1987. 10. 23
개정 : 1988. 2. 27
개정 : 1989. 10. 23
개정 : 1990. 3. 22
개정 : 1992. 10. 23
개정 : 1994. 10. 21
개정 : 1995. 10. 27
개정 : 1997. 10. 29
개정 : 1999.03.19
개정 : 1999.10.22
개정 : 2002.10.23
개정 : 2004.11.10
개정 : 2006.02.22
개정 : 2008.04.23
개정 : 2012.01.10
개정 : 2012.05.23
개정 : 2014.02.06
계정 : 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