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 기 관 )
이 조합 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
1. 조합원 총회
2. 대의원 대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쟁의대책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분회총회
제 1 절 조합원 총회
제 14 조 ( 구 성 )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제 15 조 ( 소 집 )
1. 정기총회의 소집은 매년 1 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7 일전에 일시 ,
장소 및 회의목적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공고 후 소집할 수 있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조합원 3 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4. 전 1 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7 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
5. 상기 1 항 , 2 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으며 , 전 3 항은 대의원대회시도 준용된다 .
제 16 조 ( 기 능 )
1.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조합임원 , 상급 및 연합단체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7) 합병 ,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9)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 10) 단체교섭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중요한 사항
2. 전의결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2 절 대 의 원 대 회
제 17 조 ( 구 성 )
대의원 대회는 각 분회 단위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제 18 조 ( 소 집 )
1. 정기 대의원 대회는 정기총회가 개최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이 공고 후 소집한다 .
2. 임시 대의원 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상무집행위원의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연서 명기하여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제 19 조 ( 기 능 )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결의기관이며 그 기능은 조합원 총회와 같다 .
제 20 조 ( 대의원 선출 )
1. 대의원은 매년 분회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2. 대의원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단 분회의 경우 최소한 1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3.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나 , 분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한다 .
제 21 조 ( 임 기 )
1.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를 위한 대의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 .
2.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필요 시 재적대의원 3 분의 1 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한다 .
제 3 절 상 무 집 행 위 원 회
제 22 조 ( 구 성 )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23 조 ( 소 집 )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성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 다만 자체결의로써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24 조 ( 회 의 )
상무집행위원회는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의 처리
2. 규약에 의거한 제규정의 제정변경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노동쟁의 제기 및 종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7.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제명 , 징계에 관한 사항
9. 부장 , 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10. 노사협의회 노동자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1. 예산항목의 전용에 관한 사항
12. 사업계획 집행
13. 분회의 설립 , 합병 , 분할 , 해산에 관한 사항
14.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15. 표창에 관한 사항
16. 예산 및 예산편성과 집행
17. 조합원 및 분회에서 채택된 결의 및 요망사항의 처리
18. 기타 통상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 25 조 ( 협의회 )
1. 조직력 강화와 조합정책의 입안 및 집행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 직능별 , 기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협의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 4 절 쟁 의 대 책 위 원 회
제 26 조 ( 구성 및 소집 )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발생시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구성한다 .
제 27 조 ( 기 능 )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쟁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합쟁의의 지휘 , 감독에 관한 사항
3. 최종 타협안 수락여부에 관한 사항
제 5 절 특 별 위 원 회
제 28 조 ( 구성 , 소집 및 기능 )
특별위원회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전문부분별로 그 구성이 요구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구성 및 소집한다 .
제 6 절 분 회 총 회
제 29 조 ( 구 성 )
분회총회는 분회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제 30 조 ( 소 집 )
1. 정기분회총회는 매월 2 째주 목요일에 분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분회총회는 다음 각 호에 경우 분회장이 소집한다 .
3.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분회조합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5.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요구할 때
제 31 조 ( 기 능 )
분회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1. 분회간부 및 대의원선거
2. 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의 채택
3. 조합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분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