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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메리츠화재노동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 한다 .)
규약 제 25 조에 의거하여 협의회의 운영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협의회의 설치 )
1. 협의회는 권역별 , 직능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2. 기타 협의회 설치가 필요 시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한다 .
제 3 조 ( 협의회의 조직 )
1. 권역별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편성 조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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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
산하분회 |
강남협의회 |
경영관리파트/아메바경영파트/경리파트/홍보파트/데이터사이언스 파트/리스크관리파트/계리지원파트/인사총무파트/부동산파트/보험수리파트/고객지원센터(강남센터)/다이렉트마케팅파트/다이렉트TM지원파트/다이렉트TM영업파트/개인영업교육파트/개인영업마케팅파트/리스크관리센터/전략영업마케팅파트/교차본부/장기상품파트/장기업무파트/장기전략파트/자동차상품파트/자동차심사파트/감사파트/준법감시파트/소비자보호파트/송무파트/자동차보상지원센터 |
여의도 협의회 |
고객지원센터/장기심사센터/자산운용본부/투자금융부/일반보험팀/재물해상손사파트/특종손사파트/일반손사지원파트/일반보험관리파트/일반상품파트/재물해상U/W파트/특종U/W파트/일반보험업무운영파트/일반보험심사파트/기업영업마케팅파트/기업영업1.2.3본부/채널영업부/대기업영업부/신시장영업본부/ICT영업부/마케팅지원부문/대리점1,3부/상해BIZ본부/IT서비스파트/IT지원파트/IT개발파트/정보보안파트 |
봉래동 협의회 |
GA1,2,3,4,5본부/전략영업마케팅파트/리스크관리센터/고객지원센터(남대문창구)/교차본부/강남1본부/구상지원센터/SIU센터/자동차보상지원센터/장기보상지원센터/메디컬센터/장기보상리스크관리센터/중앙대인,대물보상센터/수입차보상1센터/중상전담보상센터/장기재물손해사정센터/수도권손사 1.2.3.4센터 |
서울 광역권
협의회 |
중앙대인,대물보상센터(잠실)/수입차보상1센터(잠실)/특수대물보상센터/구상지원센터/성남본부/강남명문본부/강남1본부/동서울본부/영등포본부/잠실금융지원센터/광명본부/서울1본부/마포비전본부/충정로금융지원센터/고객지원센터(강북센터,안산창구)/의정부성공본부/의정부본부/서부대인,대물보상센터(안양)/안양1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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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원권
협의회 |
서부대인,대물보상센터(부천)/스피드대인,대물보상센터/보상콜센터/구상지원센터/부천금융지원센터/장기TM센터/교차본부/고객콜센터/고객지원센터(일산,.강원창구)/일산본부,일산비전본부/남부대인,대물보상센터(구리,원주,강릉)/특수대물보상센터/중상자전담보상센터/GA3본부/강원본부(강릉,속초,동해,춘천) |
충청권 협의회 |
둔산1,2본부/대전본부/대전로얄본부/중부본부/서대전본부/대전금융지원센터/충청GA본부/고객지원센터(충청센터,천안창구)/교차본부/충청대인,대물보상센터/중상전담보상센터/수입차보상2센터/SIU센타/충청손사센터/스피드보상지원센터/충청본부/청주비전본부//천안본부/아산본부/아산당진본부 |
호남권 협의회 |
서광주본부/호남본부/호남GA본부/광주금융지원센터/고객지원센터(호남센터,전주,순천,제주창구)/리스크관리센터/호남대인,대물보상센터(광주,전주,순천)/중상전담보상센터/특수대물보상센터/수입차보상2센터/호남손사센터/SIU센터/자동차보상지원센터/전주본부/전북본부/익산군산본부/순천1,2,3본부/호남제일본부/여수본부/전남동부권본부/교차본부/순천금융지원센터/경남대인,대물보상센터(제주)/제주본부/제주비전본부/목포본부 |
부산권 협의회 |
부산본부/부산중앙본부/부산진본부/북부산본부/영남성공본부/부산금융지원센터/고객지원센터(부산센터,동래,울산창구)/고객콜센터/리스크관리센터/교차본부/보상콜센터/부산GA본부/부산영업부/부산대인,대물보상센터/수입차보상2센터/특수대물보상센터/중상자전담보상센터/부산손사1,2센터/구상지원센터/SIU센터/부산동래본부/부산연제본부/동부산본부/울산본부/김해본부 |
경북권 협의회 |
대구1,2,3,4본부/동대구1,2본부/경북GA본부/대구금융지원센터/고객지원센터(대구센터,구미창구)/대구영업부/리스크관리센터/대구대인,대물보상센터(대구,구미,경주,포항)/수입차보상2센터/특수대물보상센터/중상전담보상센터/부산손사1,2센터//구미본부/경북본부/포항본부 |
경남권 협의회 |
마산본부/마산성공본부/경남제일본부/경남본부/창원본부/창원중앙본부/마산금융지원센터/부산GA본부/고객지원센터(경남센터,진주창구)/부산영업부(마산대리점영업파트)/리스크관리센터/경남대인,대물보상센터(마산,진주)/중상자전담보상센터/수입차보상2센터/구상지원센터/자동차보상지원센터/진주본부/서부경남본부)/거제본부/통영거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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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능별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편성 조직한다 .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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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별 협의회 |
산 하 분 회 |
여성직능협의회 |
각 분회 여성조합원 |
영업소장 직능협의회 |
각 분회 영업소장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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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 협의회 간부의 구성과 선출 )
1. 각 협의회는 회장 1 인 , 부회장 약간명 , 총무 1 인을 둔다 .
2. 권역별 협의회 회장은 산하분회 대의원이 추천한 조합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직능별 협의회의장은 당해직능의 조합원 20 인 이상이 추천한 조합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 5 조 ( 임 무 )
1. 회 장
- 1)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일체를 통괄지휘한다 .
- 2) 각종회의 및 행사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 3) 협의회 부회장 및 총무의 임명권자가 된다 .
-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 5) 기타 협의회 업무전반을 통괄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 : 협의회내의 제반실무를 처리하며 회의내용과 행사내용을 기록정리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에 보고한다 .
제 6 조 ( 임 기 )
협의회 간부의 임기는 각 1 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의 경과 또는 미달을 불문하고
임기 만료의 정기대의원대회까지로 한다 .
제 7 조 ( 회의의 소집 )
1. 정기회의는 매분기 1 회로 회장이 회의날자를 정하여 소집한다 .
2. 임시회의는 구성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을때와 회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제 8 조 ( 재 정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부가 지원한다 .
제 9 조 ( 협의회의 기능 )
1. 협의회 산하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생활안정 향상에 관한사항
2. 협의회 산하 조합원의 총의를 집행부에 반영시키는 사항
3. 협의회 산하 조합원의 공제 및 이익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산하 조합원의 단결력 강화와 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노동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10 조 ( 회칙 등 )
1.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내의 회칙을 정하여 둔다 .
2. 협의회 회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 통과일 92. 11. 5 )
제정 : 92. 11. 5
개정 : 92. 10. 21
개정 : 96. 8. 24
개정 : 12. 02. 23
개정 : 14. 02. 06
개정 : 19. 0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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