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 예산안의 편성 )
1. 위원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이 수입 , 지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예산안은 그 내용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구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 5 조 ( 예산안의 대의원대회 제출 )
1.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안을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 6 조 ( 예산 불 성립시의 예산집행 )
1. 대의원대회 개최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때에는
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조합 사무처리 기본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비
- 2) 법령 , 규약 , 규정 및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및 기구 , 시설의 유지비
-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 7 조 ( 예산의 집행 )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 예산집행상 각 계정과목간에 상호 이용 또는 전용이 필요하면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 8 조 ( 지출예산의 이월 )
1. 매 회계년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 지출예산 증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 사업 완성년도까지 연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 9 조 ( 예비비의 사용 )
1. 조합은 예비비의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을 기초를 명백히 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2. 조합은 예비비로서 지출한 총괄표를 다음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차입금 또는 부담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 회계로부터
그 상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일반회계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자금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특별회계에서 그 자금을 전입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 전입액은 수입예산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전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예산에서 이를 상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