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노동조합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메리츠화재노동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 한다 )
규약 제 56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 용 )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 및 규약에 의하는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 조합의 특별기금 관리에 관하여는 조합특별기금 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제 3 조 ( 회계구분 )
1.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2. 특별회계는 조합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때 ,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때 기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때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

 

제 4 조 ( 예산안의 편성 )
1. 위원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이 수입 , 지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예산안은 그 내용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구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 5 조 ( 예산안의 대의원대회 제출 )
1.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안을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 6 조 ( 예산 불 성립시의 예산집행 )
1. 대의원대회 개최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때에는
  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조합 사무처리 기본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비
- 2) 법령 , 규약 , 규정 및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및 기구 , 시설의 유지비
-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 7 조 ( 예산의 집행 )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 예산집행상 각 계정과목간에 상호 이용 또는 전용이 필요하면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 8 조 ( 지출예산의 이월 )
1. 매 회계년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 지출예산 증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 사업 완성년도까지 연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 9 조 ( 예비비의 사용 )
1. 조합은 예비비의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을 기초를 명백히 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2. 조합은 예비비로서 지출한 총괄표를 다음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차입금 또는 부담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 회계로부터
  그 상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일반회계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자금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특별회계에서 그 자금을 전입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 전입액은 수입예산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전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예산에서 이를 상환한다 .

 

제 10 조 ( 결산보고서의 “ 작성제출 ” )
1. 조합은 회계년도 말에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은 보고서를 이를 다음 년도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년도 말에 대의원대회가 개최된 때에는 대의원대회 개최전 최종 월말까지 집계로써 결산서에 대한다.

제 11 조 ( 월말집계 )
조합은 매월말에 당해월의 예산집행 실적을 집계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잉여금의 처리 )
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지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제 8 조 ( 지출예산의 이월 ) 의 규정에 의한
지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년도의 수입에 이입한다 .

 

제 13 조 ( 회계감사 )
회계감사는 노동조합법 제 25 조 ( 회계감사 ) 및 메리츠화재노동조합 규약 제 58 조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조합회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
1. 예산의 집행
2. 현금 및 예산의 잔고 확인
3. 재산 ( 물품 , 유가증권 , 권리등을 포함한다 ) 의 취득 보관 , 관리 및 처분
4. 제증빙서 및 장표의 점검
5. 기타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

제 14 조 ( 권한 및 책임 )
1. 회계감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 및 관계장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2. 회계감사는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중 이의또는 불비라고 판단된 때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소집 및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5 조 ( 보고서의 작성제출 )
회계감사가 전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행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6 조 ( 회계처리의 원칙 )
조합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일반회계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제 17 조 ( 회계의 통제 )
담당 부위원장은 조합의 예산집행 기타 일반회계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여 이를 지도 통제한다 .

제 18 조 ( 계정과목 )
계정과목과 그 분류배열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19 조 ( 장 부 )
1.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장표 기타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 1) 장표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소유물대장
대차대조표 ( 월마감 )
수지계산서
- 2) 기타
지출결의서 및 부속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2. 전하의 장표 기타서류는 법정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제 20 조 ( 금전출납 )
1. 금전출납은 지명된 금전출납원이 이를 담당하며 , 반드시 지출결의서에 의한 사전결재를 얻어서 행한다 .
  다만, 위원장이 위인한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위임받은자의 전결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
2.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집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금전출납원은 장부를 비치하고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
  정기적으로 금전출납 상황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금전출납원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망실 ,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제 21 조 ( 현금의 보유한도 )
1. 조합의 현금 보유한도는 총수입예상액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
2. 조합의 자금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 증여 , 수증 )
조합에서 증여 또는 수증하고자 할 때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특별회계로써 이를 처리한다 .

 

제 23 조 ( 시행세칙 )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24 조 ( 시 행 )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 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