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노동조합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조합규약 제 44 조에 의거 조합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선거관리 )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괄 관리한다 .
2.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필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회 균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 3 조 ( 임원의 선출 )
1. 조합의 정 . 부위원장은 이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조합의 회계감사는 이 규정에 의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 4 조 ( 선거일 공고 )
1. 위원장은 정 . 부위원장 선거일을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25 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회계감사 선거일을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15 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목 적 )
1. 조합의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수석부위원장 1 인 ,
  부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 2 인과 함께 동시에 등록신청 (RUNNING MATE) 하여야 한다 .
2. 정 . 부위원장 입후보는 본인의 입후보 등록신청서 ( 별지 서식 1 호 ) 와
  선거관리위원 추천서 ( 별지서식 2 호 ), 조합원 50인 이상 추천날인 한
  추천장(별지서식 3호) 원본을 조합에 제출하여 등록한다.
3. 회계감사 입후보는 본인의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당해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한다 .  

제 6 조 ( 등록기한 )
1. 조합의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입후보 등록을 필 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일 때는 순차적으로 그 익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 7 조 ( 입후보 공고 )
선거관리위원장은 제 6 조에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 등록된 입후보자를 지체 없이 전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 8 조 ( 입후보사퇴 )
등록을 필 한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3 일전까지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9 조 ( 선거사무의 협조 )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구 성 )
1. 정 . 부위원장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각 3 명 이내의 위원과 상무집행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2 명이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회계감사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장의 추천을 받고 회계감사가 동의한 자로써 위원장이
  임명한 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 1 항의 입후보자가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낙선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4. 조합임원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 11 조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다만 , 입후보자가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제 12 조 ( 직 무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선거공보의 발행
4. 합동연설회 개최
5. 투표와 개표의 관리
6. 개표결과의 확인 및 발표
7. 선거관리 실무위원의 구성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13 조 ( 의 결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제 46 조에 의한 입후보 등록취소의 결정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 14 조 ( 임 기 )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의 종료 시 까지로 한다 .  

제 15 조 ( 선거관리 실무위원 )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분회에 있어서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회에
  약간명의 선거관리실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2. 선거관리실무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 16 조 ( 경비부담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합비에서 부담한다 .

 

제 1 절 통 칙

제 17 조 ( 재적 조합원의 산정기준 )
1. 이 규정에 의한 조합원수의 산정기준은 선거일 당월 21 일 현재의 조합비 급여공제된 조합원수에 의한다 .
2. 휴직 , 해외파견 ( 연수 ) 으로 부재중인 조합원은 재적 조합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8 조 ( 선거인 명부작성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 별지서식 3 호 ) 를 작성하여 선거일 5 일전까지 소속분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
2. 각 분회장은 선거인 명부가 도착되는대로 조합원에게 열람하게 한다 .

제 19 조 ( 선거인 이의신청과 결정 )
조합원은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0 조 ( 부재자투표 )
국내출장 , 휴가 , 교육등의 사유로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조합원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

제 21 조 ( 선거일 )
정 . 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 만료 년도의 12 월 중에 ,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3 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 22 조 (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한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 23 조 ( 선거공보의 발행 )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 , 사진 , 성명 , 주소 , 학력 및 경력 , 입후보 취지를 게재한 선거공보를
  제 22 조의 기간 중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
2. 전하의 경우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입후보 취지문은 2,000 자를 초과할 수 없다 .
3.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유인물을 2 회에 한하여 배포할 수 있다 .
4. 선거공보는 3 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4 조 ( 합동연설회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합동연설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합동연설회에서 행한 연설자 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 25 조 ( 후보자의 비방금지 )
입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의 신분 , 경력 , 인격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6 조 ( 금품제공금지 )
입후보자는 선거의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어떠한 금품제공 및 사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 절 투 . 개표

제 27 조 ( 투표장소 )
1. 투표는 원칙적으로 분회별로 실시한다 .
  다만 ,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의 위치등을 감안하여 2 개 이상의 분회를 통합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2. 투표장소는 비밀이 보장되고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 28 조 ( 투표시간 )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상오 9 시에 시작하여 하오 7 시에 마감한다 .

제 29 조 ( 투표용지 )
1. 투표용지 ( 별지 서식 4 호 ) 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
2.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

제 30 조 ( 기표절차 )
1.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
2.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3. 선거관리 ( 실무 ) 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 31 조 ( 기표방법 )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에는 O 표로 기표하여야 한다 .

제 32 조 ( 투표록 작성 )
선거관리 ( 실무 ) 위원은 투표록 ( 별지서식 5 호 ) 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서명 날인한다 .

제 33 조 ( 기표용지 관리 )
분회별로 투표가 끝난때에는 투표함 ( 봉지 )을 해당 선거관리 ( 실무 )위원 전원이 봉인한 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 34 조 ( 개표관리 )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이 행한다 .

제 35 조 ( 개표장소 )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행하되 한곳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6 조 ( 개표시기 )
개표는 전 분회의 투표함 ( 봉투 ) 이 도착하였음을 선거관리위원장이 인정 하였을 때 부터 즉시 실시한다 .

제 37 조 ( 무효투표 )
1.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는 한 후보자의 난이 절취되어 없어진 것
-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4) 2 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6) O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 7) O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8)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것
2.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 1) O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O 표안이 메워져 있는 것
- 2) 동일 후보자 난에만 2 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점 기표된 것
-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4)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투표자란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 5) 기타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하여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유효투표로 동의한 것  

제 38 조 ( 투표지 구분 )
개표가 끝난 때에는 유효 , 무표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 별로 구분하여 봉투에 넣고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  

제 39 조 ( 개표록 작성보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 ( 별지서식 제 6 호 )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 43 조 ( 회계감사선거 )
1. 회계감사 선거는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전국대의원대회시며 회계감사가 궐위시에는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다 .
2.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 . 부위원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

제 44 조 ( 무효투표 )
1.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 1) 제 37 조 제 1 항의 4 호를 제외한 투표
- 2) 정원수를 초과하여 기표한 것
2.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 1) 제 37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투표
- 2) 정원수를 미달하여 투표한 것

제 45 조 ( 당선결정 )
1. 조합의 회계감사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써 당선되며
1 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정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선자를 제외하고 득표순위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미선출된 숫자의 다음 득표 순위자를 대상으로 2 차투표를 행하고 , 2 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2. 3 차투표를 행한다 .
  3 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정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선자를 제외한 입후보자 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
3. 제 4 조에 불구하고 제 1 호의 2 차 ,3 차투표는 당일 실시하며 ,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한다 .

 

제 46 조 ( 벌 칙 )
이 선거규정을 위반하거나 , 선거풍토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입후보 등록 취소 등
벌칙을 가할 수 있다 .

 

제 1 조 ( 제정과 개폐 )
이 규정의 제정과 개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제 2 조 ( 선거준용 )
분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는 이 규정의 원칙을 크게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분회자율에 맡긴다 .

제 3 조 ( 선거관련문서 보존 )
선거관련 문서는 4 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 조 ( 규정의 해석 )
이 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갖는다 .

제 5 조 ( 시 행 )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1990 년 7 월 31 일 부터 시행한다 .
개정 : 1995. 7. 31
개정 : 1998. 8. 22
개정 : 2008. 4. 23
개정 : 2011. 5. 17
개정 : 2014. 02. 06
개정 : 2018. 0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