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통 칙
제 17 조 ( 재적 조합원의 산정기준 )
1. 이 규정에 의한 조합원수의 산정기준은 선거일 당월 21 일 현재의 조합비 급여공제된 조합원수에 의한다 .
2. 휴직 , 해외파견 ( 연수 ) 으로 부재중인 조합원은 재적 조합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8 조 ( 선거인 명부작성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 별지서식 3 호 ) 를 작성하여 선거일 5 일전까지 소속분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
2. 각 분회장은 선거인 명부가 도착되는대로 조합원에게 열람하게 한다 .
제 19 조 ( 선거인 이의신청과 결정 )
조합원은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0 조 ( 부재자투표 )
국내출장 , 휴가 , 교육등의 사유로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조합원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
제 21 조 ( 선거일 )
정 . 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 만료 년도의 12 월 중에 ,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3 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 22 조 (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한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 23 조 ( 선거공보의 발행 )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 , 사진 , 성명 , 주소 , 학력 및 경력 , 입후보 취지를 게재한 선거공보를
제 22 조의 기간 중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
2. 전하의 경우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입후보 취지문은 2,000 자를 초과할 수 없다 .
3.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유인물을 2 회에 한하여 배포할 수 있다 .
4. 선거공보는 3 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4 조 ( 합동연설회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합동연설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합동연설회에서 행한 연설자 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 25 조 ( 후보자의 비방금지 )
입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의 신분 , 경력 , 인격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6 조 ( 금품제공금지 )
입후보자는 선거의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어떠한 금품제공 및 사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 절 투 . 개표
제 27 조 ( 투표장소 )
1. 투표는 원칙적으로 분회별로 실시한다 .
다만 ,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의 위치등을 감안하여 2 개 이상의 분회를 통합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2. 투표장소는 비밀이 보장되고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 28 조 ( 투표시간 )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상오 9 시에 시작하여 하오 7 시에 마감한다 .
제 29 조 ( 투표용지 )
1. 투표용지 ( 별지 서식 4 호 ) 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
2.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
제 30 조 ( 기표절차 )
1.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
2.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3. 선거관리 ( 실무 ) 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 31 조 ( 기표방법 )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에는 O 표로 기표하여야 한다 .
제 32 조 ( 투표록 작성 )
선거관리 ( 실무 ) 위원은 투표록 ( 별지서식 5 호 ) 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서명 날인한다 .
제 33 조 ( 기표용지 관리 )
분회별로 투표가 끝난때에는 투표함 ( 봉지 )을 해당 선거관리 ( 실무 )위원 전원이 봉인한 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 34 조 ( 개표관리 )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이 행한다 .
제 35 조 ( 개표장소 )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행하되 한곳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6 조 ( 개표시기 )
개표는 전 분회의 투표함 ( 봉투 ) 이 도착하였음을 선거관리위원장이 인정 하였을 때 부터 즉시 실시한다 .
제 37 조 ( 무효투표 )
1.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는 한 후보자의 난이 절취되어 없어진 것
-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4) 2 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6) O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 7) O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8)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것
2.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 1) O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O 표안이 메워져 있는 것
- 2) 동일 후보자 난에만 2 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점 기표된 것
-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4)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투표자란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 5) 기타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하여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유효투표로 동의한 것
제 38 조 ( 투표지 구분 )
개표가 끝난 때에는 유효 , 무표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 별로 구분하여 봉투에 넣고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
제 39 조 ( 개표록 작성보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 ( 별지서식 제 6
호 )을 작성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