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메리츠화재노동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 한다 .)
규약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희생의 정의 )
조합규약 제 9 조 희생이라 함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해고 또는 부득이 퇴직한 경우
5. 징계 기타 명백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제 3 조 ( 구 제 )
1. 전조 1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
- 1) 장례비의 전액 또는 일부의 부담
- 2) 유족에의 조의금
- 3) 조합재정이 허용하는 한 사망당시의 월수입 1 개년분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
2. 전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
- 1) 요양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부담한다 .
- 2) 위문금
- 3) 요양기간중 매월부담 또는 질병 당시의 월수입 해당액을 부담
- 4) 불구 또는 폐질로 된 자에 대하여는 부상 또는 질병 당시의 월수입 1 개년분의 해당액을
조합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
3. 전조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
- 1) 재판비용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전액 부담
- 2) 원상회복시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피구속 또는 미처분 당시의 월수입 해당액을 지급
4. 전조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
- 1)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전액 부담
- 2) 복직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피해고 당시의 월수입 해당액을 부담
- 3)
복직 불가능으로 경정된 경우에는 피해고 당시의 월수입 1 개년 해당액을 조합재정이 허락하는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본인과 합의하여 취직의 알선을 행한다 .
- 4) 전호의 경우 조합의 재정에 허용하는한 일시금외에 고용주로부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감액 지급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 또는 감액분 상당액을 가산 지급한다 .
- 5) 전조 제 5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정에 따라 구제한다 .
제 4 조 ( 월수입 )
이 규정에서 월수입이라 함은 미구제자의 구제사유 발생일전 3 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월할 환산한 것을 말한다 .
제 5 조 ( 집 행 )
제 2 조 및 제 3 조의 경우 희생율 인정 및 구제범위에 관하여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결정 집행한다 .
다만 , 그 결과에 대하여 차기 대의원대회에 이를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조 ( 신 청 )
이 규정에 의거하여 구제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에게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 7 조 ( 기 금 )
이 규정에 의한 구제기금은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그 자금은 매기 일반회계에서 이월적립한다 .
다만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이체할 수 있다 .
제 8 조 ( 특별조합비 )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특별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9 조 ( 환 수 )
전조 제 2 조 4 항에 의거 희생자에게 구제비용을 지출하고 , 희생자가 원직에 복직될시 조합은 제부대비용
( 재판비용 포함 ) 을 제외한 이중 수혜원칙금지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1986. 12. 9 부터 시행한다 .
개정 : 2012.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