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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조합원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금 지급내용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 2 조 ( 대 상 )
경조금은 조합원에게만 한한다 .
제 3 조 ( 지급절차 )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분회장이 그 대상자의 경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별첨 1 의 양식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신청한다 .
제 4 조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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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결혼 |
200,000 원 |
본인사망 |
15,000,000 원 + 조화 |
부모상 , 배우자부모상
( 장인, 장모, 시부, 시모 )
배우자상 , 자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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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원 + 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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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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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공동갹출 ) < 삭제 >
본인 사망의 경우 전 조합원이 기본급의 1% 해당액을 갹출하여 지급한다 .
배우자 , 자녀 , 본인 / 배우자부모 사망 시 전 조합원의 기본급의 0.1% 해당액을 갹출하여 지급한다 .
제 5 조 ( 예외적용 )
기타 경조사 및 이 규정에 대한 예외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1. 시행일 1993. 10. 23 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2007. 6. 12 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2012. 05. 23 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2014. 02. 06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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