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조합규약 제 59 조에 의거한 회계규정중 조합특별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자본금 )
조합재정중 조합경비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특별기금으로 한다 .
1. 일반회계중 복지기금 적립금
2. 조합원에 특별부과한 징수금
3. 일반회계 잉여금 ( 다만 ,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 3 조 ( 자금운영 )
조합특별기금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다만 , 기금의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의원대회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4 조 ( 일반회계대여 )
일반회계 자금 부족시에는 제 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일반회계로 대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처리하며 , 대여금은 당해년도 일반회계예산에서 상환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 조 ( 기타대여 ) < 삭제 >
1.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에서 노동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제 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신청이 있으면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3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대여할 수 있다.
제 5 조 ( 기금의 지출 )
1. 조합특별기금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한다 .
- 1) 노동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조합활동상의 중대사태 발생시
- 2)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 구제
- 3) 조합활동과 관련된 제반 소송업무 대비
- 4) 기타 대의원 대회 결의에 의한 특수사업
다만 , 2.3 호의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
2. 위 1 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할시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부 칙
제 1 조 ( 제정과 개폐 )
이 규정의 제정 , 개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제 2 조 ( 시행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 조 ( 원 용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회계규정 및 통상 회계판례에 따른다 .
제 4 조 ( 경과조치 )
이 규정 제정전 시행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5 조 ( 시 행 )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통과일 1990. 7. 27 )
제정 : 1990. 7. 27
개정 : 2012.05.23 |